공식 의안원문 대조 · 수집 스냅샷 기준 2026-1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2222324발의일 2026-10-30· 법무부

1분 국회 핵심 브리핑 쇼츠0: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의 핵심 제안 배경과 쟁점을 1분 안에 압축했습니다.

3초 핵심 팩트 요약 & 검색 FAQ

검색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질문 3가지에 대한 국회 공식 원문 기반 요약입니다.

Q. 현재 입법 단계는?

제22대 국회 현재 발의 상태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및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Q.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 의원 외 0명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Q. 소관 부처/위원회는?

법무부

국회 상임위원회와 주무 부처 협의를 거쳐 심사됩니다.

입법 절차 진행도 (배송조회)

원문 「국회현황」 문구에 적힌 단계 그대로입니다. 단계를 부여하지 않고 원문에 없는 칸은 채우지 않습니다.

입법 절차 진행도 (배송조회)현재: 발의
1

발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발의

발의자 명단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0인

국회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발의자 명단 순서 그대로 표기합니다.

대표발의 의원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비례대표 ·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의정 상세 보기

이 화면은 수집 스냅샷(2026-11-02T05:27:51.007Z · 20,370건)을 그대로 옮긴 기록입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